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상을 청구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까?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서류 작성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의료 혜택을 신청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1. 사업주의 방조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주의 방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재해로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보험급여 청구 등 절차를 보조하여야 한다. –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할 의무도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피고용인이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대체로 비즈니스 소유자에게는 “프로세스를 도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대신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신청에 대한 사법적 우선순위 외국인근로자인 갑씨는 2014년 랩 작업을 하던 중 롤에 손을 집어넣어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손가락 절단을 위해 Medicaid를 신청한 것은 2019년이 되어서야였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갑씨는 “사업주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갭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고용주는 의료혜택을 신청해야 했지만 그는 신청하지 않았다. 사업주들의 신청이 지연되어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용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의료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픈 근로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가에게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外籍劳工事故申请流程>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대처해야 한다! – 업무상 사고 처리 후 민사상 문제 없음 – 업무상 재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 회사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 1. 비자 및 기타 출입국 관리도 함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