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서는 만 19~34세 노숙청년을 대상으로 20만원 지원그것을하고 신청방법 및 아래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해주세요.

1. 대상
| 분할 | 세부 사항 |
| 나이 | 19~34세 |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사는 노숙자 |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기초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1억700만원 이하 / (기초가구) 3억80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보증금의 월세 환산금액이 70만원 이하면 가능 |
| 제외된 | 주택 소유자(판매권, 점유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 중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
2. 지원 내용
1️⃣보조금 :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최대 20만원 (월할부)
2️⃣신청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 신청기간
1️⃣만 19세 ~ 34세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2️⃣35세 ~ 39세 : 2023년 4월 24일 ~ 2023년 8월 21일
4. 신청방법
1️⃣ 만 19세 ~ 만 34세 : 복지도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2️⃣ 35~39세 :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제출서류
1️⃣청년월세(임시특별지원) 신청서 (하단 신청서 첨부)
2️⃣신분증 및 가족관계서류
3️⃣소득재산신고
4️⃣임대차계약 증빙서류
5️⃣최근 3개월 이내 월세 납부 확인 서류
6️⃣청년 본인통장사본
7️⃣채무 증빙 서류
청년 월세 임시 지원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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